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행정지원직(사무직원 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충북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2.18(수)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연령ㆍ성별ㆍ학력)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당 직무의 수행이 가능한 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근무 시작(예정)일 : 2026. 2. 26.(목))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나, 응시자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을 경우 가점 적용(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경증 5%, 중증 10%)】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3%】 <다문화가족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면접전형 만점의 3%】

전형절차

1. 서류심사: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심사 2.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항목 및 배점: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 직무전문성(20)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행정지원직(육아휴직대체인력)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1_비정규직직원 행정지원직(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 공고_26.2.26 임용예정.pdf
입사지원서붙임2_응시서류(응시원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직무기술서NCS 기반 직무설명자료 행정지원직(육아휴직 대체인력).hwp

결격사유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14.6.26〉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8.7.6, 개정 ‘19.4.26., ’23.12.26.>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19.4.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개정 ’22.3.22., ‘23.12.26.> 10.〈신설 ’13.7.15, 삭제 ‘19.4.26.〉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2.12.28.>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3.12.26.>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신설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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