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원
제2026-1회 기초과학연구원 신입직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기계,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공통사항]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연구원 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공고시작일 기준) ㅇ 공고시작일 기준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ㅇ 임용예정일 기준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기술-2(정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 분야(중직무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다음 링크에서 온라인 지원 (https://ibs.recruiter.co.kr/career/job)
우대조건
(공통)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여성과학기술인 등(세부내용 공고서 참고)
가점 사항
[공통]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전형별 가점 부여) -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 제출자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점 - 보훈대상자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출자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가점 ㅇ 보훈대상자 가점 적용 대상자 근거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 ※ 가점이 중복될 경우에는 가점 중 높은 점수 하나만을 부여함 ㅇ 동점자 발생 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우대(「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 목표비율 달성 시까지) [기술-1(대전)] 공고서 내 별도 기재 자격증 보유자 ※ 가점이 중복될 경우에는 가점 중 높은 점수 하나만을 부여함
전형절차
- 1단계(서류전형) ·내용 : 채용분야와의 적합성, 채용분야 전문지식, 직무 이해도, 직무 분야 비전 제시 능력 등 ·합격기준 : 채용인원 20배수 이내 (필수)응시원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시스템 내 동의 (선택)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증빙서류, 자격증 - 2단계(필기전형) ·내용 : 직업기초능력평가 ·합격기준 : 채용인원 7배수 이내 - 3단계(직무면접) ·내용 : 채용분야에 대한 전문성, 발표력 및 태도, 문제해결능력, 적극성 및 신뢰성 등 (필요시 주제발표, 토론, 실기 등을 병행할 수 있음) ·합격기준 : 채용인원 3배수 이내 - 4단계(종합면접) ·내용 : 가치관 및 태도, 커뮤니케이션 스킬, 조직 적합성, 발전가능성 및 잠재력 등 ·합격기준 : 채용인원 ※ 예비합격자선정(채용인원 2배수 이내) - 5~6단계(채용검증위원회·인사위원회/임용) ·내용 : 채용검증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공정성 검증 ·비고 : 인사위원회 심의/3개월(필요시 3개월 연장)의 수습 기간을 거쳐 정식 임용 결정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처벌을 받은 자 · 기재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경우 임용 취소 · 결격사유 검증 결과 연구원 내규에 따라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을 무효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