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본사) 글로벌협력처 해외사업부 기간제근로자(촉탁"라"급)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1)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 근무자 제외 3) 퇴직공직자의 경우 공직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 취업 승인을 받은 자 나. 촉탁 "라"급 1) 해당 분야의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학교 졸업(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고
우대조건
환경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영어 어학 점수 보유자 ※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고
가점 사항
- 환경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영어 어학 점수 보유자 ※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고
전형절차
(접수기간) '26.2.5.(목)~2.20.(금) 18:00까지, 메일로 제출 (서류전형) - 자격증 보유여부 및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등 서면심사 - 각 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점수가 6할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결정 (3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전원 면접전형 실시) (면접전형) - 면접일자: '26.3.4.(수) 예정 *면접일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 - 면접전형 합격자는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내 선발 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6.3.11.(수) 예정 - 동점자 처리(선순위자) 기준: 법정가점 고득점자 → 면접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재면접 - 최종합격자는 채용 적정성 심의 후 결과 통보 - 예비합격자 선정: 입사 포기 및 중도 퇴사 등에 대비하여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등록·운영(예비합격자 신분은 '26.6월까지 유효) ※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고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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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