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공무직(퇴직연금전문가) 채용 공고

신입+경력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울산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2.12(목)

이 공고가 우대하는 자격증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공통요건]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학력·경력 제한 없음 0 연령제한 없음(단, 60세 이상인 자 제외) 0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0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격기준]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0 「공인회계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제3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0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CFA(공인재무분석사), FRM(재무위험관리사) 또는 CAIA(대체투자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에서 퇴직연금 업무분야 경력 8년 이상** 재직한 자 0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CFA(공인재무분석사), FRM(재무위험관리사) 또는 CAIA(대체투자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금융투자업자)에 등록된 사업자에서 같은법 제286조(업무)제1항제3호에 의한 '조사분석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업무분야에서 경력 8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 및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근무기간 및 손해사정사 분야 경력 여부가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연령의 경우 임용일 기준)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보험 장해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본인,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또는 산재보험 장해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0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취업지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 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한「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0 경력단절여성 0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직렬·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 전형방법: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및 서류검증 -> 임용후보자 등록 - 서류전형(1차)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기준 정량평가(100점, 단 가점 적용시 110점) / 항목별 배점(채용공고문 참조) - 면접전형(2차) : 질의응답식 개별 또는 집단면접(내ㆍ외부 위원 구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퇴직연금전문가(공무직)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60205 [근로복지공단] 공무직(퇴직연금전문가) 채용 공고문.hwp
입사지원서260205 [근로복지공단] 공무직(퇴직연금전문가) 채용 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260205 [근로복지공단] 공무직(퇴직연금전문가) 채용 직무기술서.hwp

결격사유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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