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26년도 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 채용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채용인원
600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22(목)

직무분야 (NCS)

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공통사항) - 임용예정일('26.2.5) 기준 만 50세 이상 퇴직자* * ~'76.2.5까지 출생한 자로서 임용예정일인 '26.2.5 기준 퇴직 상태인 자 - 공단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칙」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 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세부 자격요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직업일자리사업 반복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자, 취업취약계층 대상자,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 사항

직업일자리사업 반복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자, 취업취약계층 대상자,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전형절차: 채용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적합여부) ⇒ 면접심사 ⇒ 합격자 발표 - 접수기간: 2026. 1. 12.(월) 09:00 ~ 1. 22.(목) 18:00 - 접수방법: 희망 근무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서류심사: 2026. 1. 26.(월) ~ 1. 27.(화)(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일: 1. 28.(수)예정) ※ 정해진 합격 배수는 없으며, 자격요건 적합자는 모두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 - 면접심사: 2026. 1. 29.(목) ~ 1. 30.(금)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2. 3.(화) - 임용예정일: 2026. 2. 5.(목)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서울광역본부(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강원지역본부(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서울남부지사(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서울동부지사(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강원동부지사(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부산광역본부(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울산지역본부(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경남지역본부(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경남동부지사(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광주광역본부(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전북지역본부(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전남지역본부(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제주지역본부(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전북서부지사(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전남동부지사(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대구광역본부(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경북지역본부(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대구서부지사(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경북동부지사(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인천광역본부(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경기북부지사(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고양파주지사(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경기중부지사(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경기광역본부(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경기서부지사(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경기남부지사(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경기동부지사(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대전광역본부(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충북지역본부(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충남지역본부(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충북북부지사(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년 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 채용 공고문.hwp
입사지원서2026년 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 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2026년 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 직무기술서.hwp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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