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환경보전원

대외환경협력처 기후변화대응팀 기간제 직원(행정) 채용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2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2.18(수)

직무분야 (NCS)

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법정/특별/경력 가점 대상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해당 분야 근무 경력자, 운전면허증 소지자

가점 사항

1. 국가보훈대상자 2. 국가등록장애인 3. 취업보호대상자 4. 경력가점대상자 5. 관련 자격증 소지자 6. 해당 분야 근무 경력자 7. 운전면허증 소지자

전형절차

1.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2. 서류전형 - 채용기준에 따른 적합여부 확인,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 서류심사는 적격심사로 대체 - 우대사항에 따른 해당 분야 관련 자격, 법정 특별 가산점 등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 정렬 3. 면접전형 -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역량면접 시행 4. 최종합격자 발표

채용 분야

행정(특성화)행정(탄소중립)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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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대외환경협력처 기후변화대응팀 기간제 직원(행정) 채용공고.hwp
입사지원서응시원서.hwp
기타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hwp
기타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hwp
기타채용서류 반환 청구서.hwp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4.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5. 인사청탁 ·채용비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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