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가스기술공사
2026년 상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직무분야 (NCS)
경비.청소,기계,전기.전자
응시자격
<공통사항> ○ 연령·성별 제한없음(단, 임용일 기준 만60세 초과자 제외 : 정년적용) ※ 단, 별정직(미화)은 임용일 기준 만65세 초과자 제외 ○ 학력·전공 제한없음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단, 7급의 경우 병역미필자 응시가능 ○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자 ○ 우리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대상자 지원불가 ○ 각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확인 시 불합격 처리) ○ 허위사실 등 기재자 발견 시 합격 취소 <일반직_신입_6급2_기계·전기_일반경쟁>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일반직_신입_7급_기계·전기_고졸제한경쟁>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 소지자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특정직_기술공통_일반경쟁>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상세내용 반드시 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 가점 부여(만점의 10% 또는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우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한 지 5년 이내(공고일 기준)인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본인 및 가족, ※ 직렬별 상세 우대사항 채용공고 참조
가점 사항
<공통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 가점 부여(만점의 10% 또는 5%)(단,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우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필기전형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필기전형에 한함)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한 지 5년 이내(공고일 기준)인 자(필기전형에 한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본인 및 가족(필기전형에 한함) ※ 직렬별 상세 우대사항 채용공고 참조 <일반직_신입_6급2_기계,전기_전국> ○ 직무 및 안전분야 우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영어 기준 점수 이상 ○ 공사재직자 : 우리공사 특정직,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 <일반직_신입_7급_기계,전기_전국> ○ 직무 및 안전분야 우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영어 기준 점수 이상 ○ 공사재직자 : 우리공사 특정직,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 <특정직_기술공통_전국> ○ 직무 및 안전분야 우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영어 기준 점수 이상 <별정직_미화_대전> ○ 대전·세종 거주자 ○ 고령자·준고령자 ※ 상세내용 반드시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일반직, 특정직> ○ 1차(서류전형) : 우대사항 평가, 20배수 ○ 2차(필기전형) : 직무분야(50%), 직업기초능력(50%), 인성검사(적부), 2~5배수 ○ 3차(면접전형) 면접전형(100%), 1배수 <별정직(미화)> ○ 1차(서류전형) : 우대사항 평가, 8배수 ○ 2차(면접전형) : 면접전형(100%), 1배수 [합격자 결정] 분아별 채용계획인원 범위 내에서 필기점수[직무전공 점수(50%)+NCS직업기초능력(50%)의 30%]와 면접전형(7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별정직(미화) : 서류전형(30%)과 면접전형(70%)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1. [全 분야] 취업지원대상자 중 가점 고득점자 2. [全 분야] 장애인 3. [全 분야] 면접점수 중 직업기초능력점수 고득점자 4. [全 분야] 필기전형 총점(가점 포함) 고득점자 ※ 별정직(미화)의 경우 필기전형 총점 대신 서류전형 총점(가점 포함) 고득점자 5. [全 분야] 사회형평적 채용(다문화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청년, 의사상자) 가점 총점기준 고득점자 6. [全 분야] 청년인턴 수료자 중 최우수인턴 ※ 기준 모두 적용 후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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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