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기간제교사(영어)공개채용
직무분야 (NCS)
교육.자연.사회과학
응시자격
○ (연령) 공고마감일 현재 만 60세 미만인 자 ○ (성별)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해당직무 수행이 가능하며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중등 정교사 자격증(2급 이상) 소지자 - (영어) 전공 영여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가. 법정 가산점 ▶ 국가유공자 (각 전형 시 동점자 우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 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나. 사회 형평 가산점 ▶ 장애인 (면접 전형 시 만점의 5~10% / 경증5%, 중증10%)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저소득층 (면접 전형 시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자녀 (면접 전형 시 만점의 3%)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면접 전형 시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면접 전형 시 만점의 3%)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우대 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해야함 ※ 분야별 (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중복 적용하고, 동일 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우대항목 1가지만 인정▶ 국가유공자 (각 전형 시 동점자 우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 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나. 사회 형평 가산점 ▶ 장애인 (면접 전형 시 만점의 5~10% / 경증5%, 중증10%)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저소득층 (면접 전형 시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자녀 (면접 전형 시 만점의 3%)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면접 전형 시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면접 전형 시 만점의 3%)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우대 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해야함 ※ 분야별 (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중복 적용하고, 동일 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우대항목 1가지만 인정
전형절차
1. 서류전형 : `26. 02. 09. (월) ○ 응시자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 지원자 전원 면접심사 응시기회를 부여하되, 응시자격 미달자 및 지원서 등 불성실 기개자는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 2. 면접전형 : `26. 02. 11. (수) ○ 배점사항(100점 만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3. 최종합격자 발표 : `26. 02. 12. (목)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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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