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육아정책연구소

[제2025-4호] 육아정책연구소 체험형 청년인턴(행정인턴) 채용

신입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3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2.25(수)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학력무관 - 연구소 인사관리 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기관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임용이 취소되거나 직권면직 된 자로서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지원 불가 - 응시연령 및 성별 : 제한 없음 (단, 청년인턴 응시 연령은 아래와 같음) ·청년인턴연령 : 「청년고용촉진특별시행령 제2조」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채용 시 우대 등)개정에 따라 제대군인 경우 응시연령 상한을 공고문과 같이 연장함.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채용예정분야별 지원 자격요건 준수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관련 경력자 우대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국가보훈처에서 취업지원 대상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5~10점)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국가보훈부 대표전화 1577-0606)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하여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5점) - 저소득층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 2점) - 채용예정분야 직무 경력자 우대 ※ 가점사항 자격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상위 가점 1개만 적용(필기시험 시 가점사항 미적용)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1.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2.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 1차 서류전형 : 100점 만점 - 총점 80점 이상 득점자 - 채용인원의 7배수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차 최종면접 대상 인원 선발 - 1차 서류전형 가산점 : 장애인 5점, 국가유공자 본인 10점, 국가유공자 자녀 5점, 저소득층 2점(가점사항 자격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상위 가점 1개만 적용) * 2차 면접전형 : 100점 만점 - 총점 80점 이상 득점자 - 면접전형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 예정자 선발 - 2차 면접전형 가산점 : 장애인 5점, 국가유공자 본인 10점, 국가유공자 자녀 5점, 저소득층 2점(가점사항 자격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상위 가점 1개만 적용) 3. 평가방법 1차. 서류전형 : 전공분야 적합성(20점), 경험 및 경력수준(30점), 직무역량 기반 자기소개서(50점) 2차. 면접전형 : 지원동기 및 기여가능성(20점),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기초능력(80점)

채용 분야

체험형 청년인턴(행정인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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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6-4호 청년인턴(행정) 채용공고문.jpg
입사지원서육아정책연구소 입사지원서 (2026-4호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jpg
직무기술서육아정책연구소_행정직(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 국가기관 또는 연구소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최근 5년 내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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