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하수도협회
2026년 한국상하수도협회 제1차 신규직원(정규직) 채용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기본자격 - 협회「복무규정」제11조의2의 정규직 정년(60세)이 지나지 않은 자 - 학력, 성별 무관하며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 예정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그 외 채용분야 별 응시자격은 첨부의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공고문의 각 분야별 우대조건(자격사항, 교육사항, 경력사항 등) 참조
가점 사항
◇ 분야별 우대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 가점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지역인재,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자립지원청년, 협회 체험형 청년인턴 등(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전형절차 - 입사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20배수 합격) -> 필기전형(5배수 합격) -> 면접전형(1배수 합격, 후보순위 운영) -> 최종전형(결격사유 검증 등) ◇ 전형방법 - 각 전형별 평가방법과 전형일정 등 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그 외 세부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신원조회 및 채용건강검진 결과 직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6. 기타 직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실이 있는 자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기소개서 등에 인적사항(성별, 나이, 출신학교 등)을 직접적으로 기재하여 블라인드 채용기준을 미준수한 자는 부적격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