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적십자사

인천적십자병원 비정규직 약무보조(기능직) 채용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인천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2.27(금)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별표2 중직무분야 사무분야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워드프로세서ㆍ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ㆍ한글속기 3급 이상ㆍ비서 3급 이상 등)

우대조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하단 세부내역 참조

가점 사항

○ 대상자(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합격자 발표

채용 분야

비정규직 사무보조직(기능직 약무보조)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인력채용공고문(2026년도 비정규직 약무보조) 총1명(260212).hwp
입사지원서인천적십자병원 입사지원서(서식).hwpx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약무보조).hwp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채용일 기준 만60세 이상인 자)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자 : 공무원 신체검사규정 제4조의 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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