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불소계온실가스관리부 기간제근로자(촉탁 라급)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인천
채용인원
2명
학력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
접수마감
2.27(금)

직무분야 (NCS)

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공통사항 - 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인 경우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은 자 □ 채용자격기준 - 공단 기간제근로자(촉탁 라급)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학교 졸업(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란 채용분야(환경)을 의미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온실가스관리 자격증 소지자,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료자,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력단절여성 등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 우대사항: 온실가스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료자 □ 가점사항: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력단절여성 등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전형절차 - 지원서 접수(전자메일) → 1차 전형(서류전형) → 2차 전형(면접전형) → 합격자 선정(예비합격자 운영) □ 평가방법 - (서류전형) 각 위원이 평가한 평가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점수가 6할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3배수를 초과한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 - (면접전형) 각 위원이 평가한 평가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점수가 6할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내에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촉탁 라급(환경)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별첨1) 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별첨2) 직무기술서.hwp
공고문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hwp

결격사유

가.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나.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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