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부산대학교병원

2026년도 상반기 인턴 추가 모집공고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부산
채용인원
2명
학력
대졸(4년)
접수마감
2.20(금)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자로서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해당연도 취득 예정자* *‘26년2월 의과대학 졸업(예정)자로서 26.3월 이내 의사면허 취득 예정자 ? 전·후기 합격자는 추가모집에 지원 불가 ? 단, 전ㆍ후기 합격자 중 해당 병원의 합격포기 공문이 추가모집 신청기간 종료일 (‘26.2.11.(수) 12:00)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도착한 경우 해당 합격포기자의 추가모집 지원이 가능함 ? 수련 중인 전공의가 지원할 경우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전까지(‘26.2.18.(수)까지) 해당병원의 전공의 수련중단(사직) 공문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인정함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우대조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에 따라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가점 사항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에 따라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전형절차

1.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2차 필기전형->3차 면접전형->최종 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 서류전형: 의사면허확인 - 필기시험(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으로 갈음): 50% - 면접전형: 15% - 의대성적: 35%

채용 분야

전공의(인턴)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2_2026년도 상반기 인턴 추가 모집공고.hwp
입사지원서별첨4. 전공의 지원서 권장양식.hwp
직무기술서(참고)전공의의_연차별_수련교과과정_고시.hwp
기타붙임3_첨부문서(인턴).zip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1.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삭제 13.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에 따라 각종 범죄경력이 있을시 취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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