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 비정규직 기간제(한시적) 간호사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기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3.3(화)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가. 해당직종면허소지자(간호사 면허 소지자) 나.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다.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의거 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별 우대 ※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호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장애인: 전형별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전형별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기개발사항 해당자(세부 가점 채용 공고문 참조) · 어학, 정보, 적십자사업, 업무경력, 사회봉사활동, 표창

전형절차

<채용일정>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26.2.13(금) ~ 2026.3.3(화), 13:00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6.3.6(금) /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심사 : 2026.3.11(수) -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 2026.3.16(월) /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공고 - 임용(예정)일 : 2026.4.1(수) ※ 일정 등은 기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채용 분야

간호사(간호직)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 경기혈액원 비정규직 기간제(한시적) 간호사 공개채용 공 고.pdf
입사지원서붙임. 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간호직).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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