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6년 제1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신입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2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3.2(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ㅇ「청년기본법」상 청년의 연령(1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전역한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상한 연령 연장 * 2년 이상: 3세, 1년 이상~2년 미만: 2세, 1년 미만: 1세 ㅇ 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 가능자(채용일 변경 불가) ㅇ 우리 원「인사규정」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 비해당자 ㅇ 우리 원「인사규정」제25조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 비해당자 ㅇ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 기피 사실이 없는 자 ㅇ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가점 사항

ㅇ 취업지원 대상자 - 법률에 따른 가점, 전형마다 매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소지자를 말한다. - 관련법령에 따라 직무별 모집단위의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이거나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ㅇ 장애인 - 등록 장애인, 각 전형별 만점의 5% - 「장애인고용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소지자를 말한다. ㅇ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각 전형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소지한 차상위계층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 가산점은 대상별 점수를 합산하되 그 합은 최고 만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한다.

전형절차

ㅇ 1차 전형(서류) : 직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등 평가 (5배수) ㅇ 2차 전형(면접) : 경험/상황면접(100%) (1배수) ㅇ 3차 전형 : 적격여부 확인 (1배수) ※ 같은 기간에 게시되는 채용공고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무효 처리) ※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미만 지원 시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기관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2차 전형(면접심사) 장소 및 일정은 합격자 별도 공지 예정 ※ 전형별 합격자는 온라인 채용사이트(https://kywa.fairyhr.com) 또는 개별 공지

채용 분야

체험형 청년인턴_활동사업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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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6년 제1차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문.hwp
입사지원서2026년 제1차 체험형 청년인턴 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2026년 제1차 체험형 청년인턴 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ㅇ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ㅇ 신규채용 시 입사제출서류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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