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적십자사

서울적십자병원 계약직 휴직대체 간호사(보험심사실) 신규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3.2(월)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보험심사관리사 1급 자격증 제출한 자 ○ 간호학과 최소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한 자 ○ 임상(병동) 경력 3년 이상 경력증명서 제출한 자 ○ 종합병원 보험심사 경력 2년 이상 경력증명서 제출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가점 사항

○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전형절차

○ 접수기간: 2026.02.13.~2026.03.02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6.03.06 ○ 면접전형: 2026.03.11 ○ 최종합격자 발표: 2026.03.13 ※ 각종 제출 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 전형별 발표방법: 우리병원 홈페이지 (https://www.rch.or.kr/web/rchseoul/bbs/employment) 공고 ※ 서류심사: 모집인원의 7배수 이내 합격 ※ 면접전형: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15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위(25점 만점)

채용 분야

계약직 휴직대체 간호사(보험심사실)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6. 채용공고문(260316_휴직대체 간호사(보험심사실)).hwp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간호사).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간호사).hw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임용일 기준 만60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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