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부산대학교병원

2026년도 블라인드 공개채용 계약직 (보건직, 행정직, 간호조무직, 원무직, 업무(시설)지원직) 모집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남
채용인원
25명
학력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
접수마감
3.6(금)

이 공고가 우대하는 자격증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업무(시설)지원직_전기(시설관리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에 의한 병원 업무 구분 중 전기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공고문 하단「붙임」참고),[행정직_일반행정]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간호조무직_간호조무사(간호부)]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원무직_업무지원]해당 없음, [보건직_방사선사(영상의학과)]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보건직_임상병리사(병리과)]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보건직_임상병리사(소아청소년과)]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보건직_임상병리사(진단검사의학과)]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보건직_작업치료사(재활의학과)]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자,[행정직_사회복지사(공공보건의료사업팀)]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우대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장애인: 전형단계별 5~10%가점부여

전형절차

1.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발표 2.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및 평가방법 - 1차(서류전형) : 선발예정인원의 최대 5배수 범위 내, 입사지원서(적/부) -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임원 면접점수 - 최종합격자 발표 : 제출서류 적격 확인

채용 분야

업무(시설)지원직_전기(시설관리팀)행정직_일반행정간호조무직_간호조무사(간호부)원무직_업무지원보건직_방사선사(영상의학과)보건직_임상병리사(병리과)보건직_임상병리사(소아청소년과)보건직_임상병리사(진단검사의학과)보건직_작업치료사(재활의학과)행정직_사회복지사(공공보건의료사업팀)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양산부산대학교병원 지원서작성 및 유의사항.pdf
직무기술서2. 직무설명서(202602).zip
기타기타첨부파일(불합격자이의신청서 채용서류반환청구서 202508).zip
공고문1. 2026년도 블라인드 공개채용 계약직 모집 공고(202602).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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