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노사발전재단

2026년 노사발전재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사업 단기기간제 채용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3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3.5(목)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없음(경력 및 학력 무관)

우대조건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 제외한 비수도권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가점 사항

서류전형 합격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10배수 선발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처리) 최종: 면접전형, 1배수 선발

채용 분야

적극적개선조치 지원사업 단기기간제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단기기간제 채용공고문.pdf
입사지원서노사발전재단 단기기간제(AR) 응시원서(양식).hwp
기타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wp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 및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재단과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 -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합격 임용된 경우 임용 후에도 취소 가능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징계면직 포함)된 사람으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파면은 5년, 해임(징계면직 포함)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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