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6년 제1차 직원 채용 공고

신입+경력정규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27명
학력
학력무관,대졸(4년),석사
접수마감
3.6(금)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1. 학력 제한 없음 2. 만 60세 미만 3. 만 58세 이상 합격자의 경우, 임금피크제 규정에 따라 보수 감액 조정될 수 있음.(기간제근로자 제외) ※청년인재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공공기관 청년인턴 유경험자 등

가점 사항

1. 취업지원 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4.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가족 6.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비수도권 지역인재 7.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의한 경력단절여성 중 혼인, 임신, 출산, 육아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8. 공공기관 청년인턴 유경험자 가. 공공기관 청년인턴 3개월 이상 유경험자 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청년인턴 6개월 이상 수료자 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청년인턴 6개월 이상 수료자 중 우수청년인턴

전형절차

1. 1차(서류전형): 채용인원의 10배수 이내 선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2. 2차(필기전형):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인성검사 및 직업기초능력평가 3. 3차(면접전형): 발표(PT)면접 및 경험·상황면접으로 코드별 다름. ※ 최종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 1. 취업지원 대상자 2. 장애인 3. 필기시험 고득점자 4. 서류심사 고득점자

채용 분야

01. 경영(경영관리) ※장애인 제한경쟁02. 가족사업(가족사업 관리 및 운영) ※장애인 제한경쟁03. 경영(경영관리) ※기록물관리 제한경쟁04. 가족사업(가족사업 관리 및 운영)05. 가족사업(아이돌봄중앙센터 운영)06. 가족사업(아이돌봄중앙센터 운영)07. 가족사업(아이돌봄사 자격관리전담기관 운영)08. 가족상담(가족상담사업 관리 및 운영)09. 가족상담(다문화상담, 아랍어)10. 가족상담(다문화상담, 러시아어)11. 가족상담(다문화상담, 인도네시아어)12. 가족상담(다문화상담, 카자흐스탄어)13. 가족상담(다문화상담, 미얀마어)14. 가족상담(다문화상담, 중국어/야간)15. 가족상담(다문화상담, 베트남어) ※대체인력16. 경영(경영관리 업무지원) ※청년인턴17. 가족사업(가족사업 업무지원) ※청년인턴18. 가족사업(가족사업 업무지원) ※청년인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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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6년 제1차 직원 채용 공고_게시용.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1. 부정합격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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