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2026년 한시적근로자(장애인)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인천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3.9(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 2.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26.04.01.)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3. 임용(예정)일('26.04.01.)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4.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5.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점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의 10% 가산 2.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적용

전형절차

1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자 2차 : 면접전형(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자 대상)을 통한 최종합격자 결정(만점 25점, 15점 미만 불합격 처리)

채용 분야

한시적근로자(장애인)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채용공고문.pdf
입사지원서직원임용고시 응시원서(서식).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사무행정).pdf
기타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서식).hwp

결격사유

O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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