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2026년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청년인턴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 (성별, 학력, 전공 등) 제한 없음 ○ (기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미해당자, 합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미경험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 (법정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 각 전형의 단계(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적용,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으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적용하지 않으나,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산점 부여(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는 적용) ○ (사회형평가산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또는 10%(중증) 가산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산 ※ 법정/사회형평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사회형평가산점 내 중복 시 유리한 우대항목 1개만 인정
전형절차
○ (서류전형) 응시자격(적격 여부) 확인 - 응시자격 미달, 응시원서 불성실 기재(작성 누락, 의미 없는 단어 반복 등) 등을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 등 심사 - 항목(배점):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전문성(20점) 등 총 100점 만점 ○ (합격자 결정) 면접전형위원 평균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60%(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 이내 합격자 선정 ○ (예비합격자) 면접전형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고득점 순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유효기간: 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 * 본 합격자 임용 후 의원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잔여기간 근무 ○ (동점자처리) ①취업지원 대상자, ②장애인(중증), ③장애인(경증) 순
채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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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14.6.26〉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8.7.6, 개정 ‘19.4.26., ’23.12.26.>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19.4.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개정 ’22.3.22., ‘23.12.26.> 10.〈신설 ’13.7.15, 삭제 ‘19.4.26.〉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2.12.28.>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3.12.26.>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신설 ’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