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중소기업은행

IBK기업은행 일반계약직(나라사랑카드 영업지원) 채용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대구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3.16(월)

직무분야 (NCS)

금융.보험,영업판매

응시자격

- 응시자격 없음 - 학력, 연령, 성별 등 제한 없음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2026.3.31. 이전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채용 확정(4월 예정) 후 근무 가능한 자 (졸업, 재학,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의 사유로 입행 유예 불가) - 당행 인사규정 「채용의 제한」 대상자 등(“유의사항” 참조)이 아닌 자

가점 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합니다.

전형절차

□ 근무조건 - 근무지역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고용형태 : 기간제 근로자(일반계약직) - 담당업무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소 내 위치한 나라사랑카드 발급소에서 나라사랑카드 발급 업무 등을 수행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 직위 : 계장 - 비고 : 육아휴직 대체채용 / 은행 내부 사정, 성과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기존직원의 휴직기간 이내) * 향후 은행 내부 사정에 따라 타 시,도 병무청으로 근무지역 변경 가능 □ 채용인원 : 1명 □ 채용절차 및 전형단계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1.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6. 2. 27.(금) ~ ’26. 3. 16.(월) 13시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https://ibk.careerlink.kr) 2. 서류전형 - 서류전형 실시일자 : ’26. 3월 중순 예정 - 평가항목 : 자기소개(40), 지원동기(30), 입행 후 포부(30) - 평가방법 : 합계점수 평균 80점 이상인자에 한하여 고득점 順 선발 - 합격인원 : 최종 채용인원의 6배수 이내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6. 3월 하순 예정(홈페이지 발표) 3. 면접전형 - 면접전형 실시일자 : ’26. 3월 하순 예정(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평가항목 : 직무역량(40), 직무이해도(30), 의사소통(20), 적극성(10) - 평가방법 : 합계점수 평균 8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고득점 順 선발 - 합격인원 : 채용인원의 1배수 이내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6. 4월 초순 예정(홈페이지 발표) ※ 은행 내·외부 사정에 의해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채용담당자 : 인사부 (02-729-6395/7364, 02-2031-5416) ※ 수행 직무, 동점자 처리기준, 제출서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일반계약직(나라사랑카드 영업지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IBK기업은행 일반계약직(나라사랑카드 영업지원) 채용공고.pdf
직무기술서IBK기업은행 일반계약직(나라사랑카드 영업지원) 직무설명서.pdf
기타(첨부) 사용증명서.hwp
기타(첨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

결격사유

당행 내규 상 "채용의 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의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는 경우 ※ "채용의 제한"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을 기피한 자 - 前職 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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