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코레일테크(주)

2026년 제2차 공무직사원 채용 공고

신입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
채용인원
197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3.12(목)

직무분야 (NCS)

경비.청소,기계

응시자격

[공개경쟁채용 공통 응시자격] 1. 학력, 전공, 성별 제한없음 - 단, 만 18세 미만자 및 정년 초과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정년 기준 1) 차량정비: 만 63세 2) 시설(토목 외), 역환경, 건물환경, 차량환경: 만 65세 2. 코레일테크 직원채용세칙 제17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4. 회사가 지정한 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이며, 연령 및 병역 기준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 [보훈특별채용 공통 응시자격] 1. 학력, 전공, 성별 제한없음 - 단, 만 18세 미만자 및 정년 초과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정년 기준 - 시설(토목 외), 역환경, 차량환경: 만 65세 2. 코레일테크 직원채용세칙 제17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4. 회사가 지정한 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5. 국가보훈부 추천을 받은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이며, 연령 및 병역 기준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 *그 외 분야 및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고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2. 장애인: 면접전형 경증 5점, 중증 10점 가점 3. 기초생활수급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3점 가점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

전형절차

1. 공개경쟁채용 1차(서류): 5배수 2차(체력검증): 적격자 전원 3차(면접): 1배수 2. 보훈특별채용 1차(서류): 5배수 2차(면접): 1배수 *최종합격자는 12주간 시용(수습)사원으로 임용되며, 시용(수습)기간 종료 시 근무실적 등을 종합평가 후 공무직(무기계약직) 임용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

채용 분야

차량사업-사원시설사업-사원시설사업-보훈-사원건물환경사업-사원역환경사업-사원역환경사업-보훈-사원차량환경사업-사원차량환경사업-보훈-사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2026년 제2차 공무직사원 채용 공고문.zip
입사지원서2. 2026년 제2차 공무직사원 채용 입사지원서(양식).zip
직무기술서3. 2026년 제2차 공무직사원 채용 직무기술서.pdf
기타4-1. 2026년 제2차 공무직사원 채용 결격사유 등 기타 붙임서류.pdf
기타4-2. 2026년 제2차 공무직사원 채용공고문 별첨자료(사업소 위치 및 담당구역).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우리기관 및 타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중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파면 처분일부터 5년 나. 해임 처분일부터 3년 8.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음란물 등의 배포·판매,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여 취업제한 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3. 코레일테크 시용사원 근무 후 최종 불합격을 받은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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