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노사발전재단

[노사발전재단] 지역노사민정 지원사업 운영지원 단기기간제(7개월) 채용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3.12(목)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없음(경력 및 학력 무관)

우대조건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통계분석·리서치 능숙자, 프리젠테이션 능력우수자, 유관업무 경험자(인턴·알바), 엑셀 고급능력 보유자, 문서작성 우수자, 국가(공공)기관 출신자

가점 사항

서류전형 합격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10배수 선발 최종: 면접전형, 1배수 선발

채용 분야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운영지원 단기기간제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운영지원 단기기간제 채용공고문.pdf
입사지원서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hwp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 및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재단과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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