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2026년도 국립중앙의료원 상반기 전공의 추가모집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가. 의무사관후보생으로 ‘24.2월 이후 사직 또는 임용포기한 상태에서 ‘25년 3월 입영하여 현재 전역했거나 ‘26.2.28일까지 전역 예정*인 자 * ‘26.3.1일 수련을 개시할 수 있는 자로, ‘26.2.28일까지 군복무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되어야 함 나.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했거나, 사직 또는 임용포기 전 수련 중이던 병원(기관)·과목·연차에만 지원 가능 * 사직 또는 임용포기 전 발생한 추가수련 또는 잔여 수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행계획에 준하여 적용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의 경우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어야 함 바. 합격자 사정 ○ 정원 범위 내 지원자이지만 성적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과반수 이상의 면접위원이 15점 만점 중 6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불합격 사. 추천제도 폐지 - 특정 교수, 과장의 추천서 요구 등 추천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 균등한 기회 제공
가점 사항
없음
전형절차
1. 전형절차 - 모집공고: 2026.2.26.(목) -* 원서접수: 26.2.26.(목)9시 ~ 2.27(금) 13시, 본원 연구동 6층 수련교육부(현장접수만 가능) - 평가(면접): 별도 안내 - 합격자 발표: 26.2.27.(금) 2. 배점기준 - 서류 또는 면접(100%), 세부 평가항목은 별도 안내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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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2023. 1. 5>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