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26년 제1회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채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취업보호 대상자,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인재,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평가등급 보유자
가점 사항
1. 적용기준: 가점 대상 중 가장 높은 1개 가점 적용, 중복 불가 ①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단계 5% 또는 10% ② 장애인 및 취업보호 대상자: 각 전형단계 5% ③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서류전형 3%~5% ④ 지역인재: 서류전형 3% 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등급 보유자: 서류전형(1%~3%)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점 부여 및 가산점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국가보훈처훈령)」을 적용하여 처리하며,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전형절차
1. 서류접수 : 2026. 2. 27.(금) ~ 2026. 3. 16.(월) 10시까지 2. 서류전형 : 2026. 3. 16.(월) ~ 2026. 3. 17.(화)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경력 및 자격사항을 내·외부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서류심사 결과 가산점을 포함한 최종득점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서류전형 위원(3명)의 평가점수 결과값을 평균산출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모두 합격 처리 - 가산점을 포함한 서류심사 최종 득점 결과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미만일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3. 면접전형 : 2026. 3. 19.(목)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지식, 의사표현 능력, 고객서비스 태도 등을 내·외부 심사위원이 종합평가하여 채용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 면접전형 위원(3명)의 평가점수 결과값을 평균 산출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척사유 발생 시 해당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하며, 나머지 심사위원 점수의 결과값을 평균 산출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순위대로 합격자 결정 ① 산림복지시설 지역주민(공고일 기준 진흥원 소속기관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_소속기관은 '시·군'에 한함) ② 취업지원 대상자 ③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④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⑤ 면접시험 외부위원 평가 고득점자 ⑥ 서류전형 고득점자 ⑦ 재면접에 의한 고득점자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거나 가산점을 포함한 최종득점 결과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4. 결격사유조회 : 2026. 3. 20.(금) ~ 2026. 3. 26.(목) 5.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3. 27.(금) 6. 임용예정일 : 2026. 4. 1.(수) -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의 결과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또는 임용포기 등에 대비하여 2명 이내의 예비합격자를 선정하고,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임용 후 1개월(30일) 이내로 함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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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1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4.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