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한시적근로자(장애인)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전북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3.16(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등록장애인 나. 대한적십자사 직원 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2026. 4. 1.)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다. 임용(예정)일(2026. 4. 1.)부터 근무가능한 자 라.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대한적십자사 직원 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가점 사항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 출한 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 출한 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점 부여시 면접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한다.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①, ②에 해당하는 자는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한다.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O 전형절차 및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 1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자(7배수) - 2차: 면접전형을 통한 최종합격자(1명) 결정 O 평가방법 - 1차: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 및 필수 서류 제출을 완료한 자 - 2차: 집단면접, 블라인드 면접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기능직원(사무보조직)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필수제출서류)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사무보조).hwp
공고문(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2026년 한시적근로자(장애인) 채용 공고문.pdf

결격사유

O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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