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2026년 새만금개발공사 정기채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보건.의료,경비.청소,건설,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응시자격 공통사항 > · 성별, 연령, 학력, 출신지역·주소,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 제한 없음 · 새만금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필, 면제자 또는 비대상자 · 입사 예정일부터 공사 사옥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채용 분야별 자세한 응시자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필수
우대조건
공고문 참고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5%, 10% 가점 ·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의 5%점 가점 · 지역인재 : 서류 전형 만점의 5% 가점 · 기초생활수급자: 서류 전형 만점의 5% 가점 · 다문화가족 : 서류 전형 만점의 5% 가점 · 북한이탈주민 : 서류 전형 만점의 5% 가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서류 전형 만점의 5% 가점 · 청년 : 각 전형별 만점의 5% 가점 · 한국사 능력 우수자 : 서류 전형 만점의 2% 가점 · 자격증 보유자 : 서류 전형 만점의 3~5% 가점 · 우리공사 인턴 경험자 : 서류 전형 만점의 5% 가점 · 우리공사 우수인턴 수료자 : 서류·필기 전형 만점의 5% 가점 * 일반가점이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합산 가능하며, 일반가점의 합계는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 가점과 일반 가산점은 합산 가능하며, 법정가산점과 일반가점의 합계는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분야별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세부 사항은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에 따름 * 채용 분야별 자세한 우대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필수
전형절차
<전형절차 및 방법> · (신입) 서류전형 / 필기전형 / 인성전형 / 1차면접 / 2차면접 / 최종전형 · (경력) 서류전형 / 인성전형 / 1차면접 / 2차면접 / 최종전형 · (인턴 및 별정직) 서류전형 / 인성전형 / 종합면접 / 최종전형 * 직무등급, 채용분야에 따라 전형절차 및 방법이 상이하여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필수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새만금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타 기관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