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2026학년도 학위과정 시간강사(영어) 신규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부산
채용인원
1명
학력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3.9(월)

직무분야 (NCS)

교육.자연.사회과학

응시자격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라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 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우대조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는 서류전형 시 가점 5점 부여

가점 사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는 서류전형 시 가점 5점 부여

전형절차

○ 1차 서류심사 - (심사내용) 응시자격, 전공적합도, 경력, 직무수행계획 등 - (심사방법)「서류심사 평가표(별첨 1)」에 따라 채용심의위원회에서 심사 - (선발인원) 심사위원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되,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선발 ※ 평균점수 60점 미만은 모두 불합격 처리 - (동점자처리) ①산업체경력 평균점수 고득점자순 → ②교육경력 평균점수 고득점자순 → ③직무수행계획 평균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처리 - (결과처리) 합격자명단, 면접심사 일정 및 내용 등 홈페이지 게시 ○ 2차 면접심사 및 학교교원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심사내용) 전공지식, 인성 등 - (심사방법)「면접심사 평가표(별첨2)」에 따라 채용심의위원회에서 심사(1명당 20분 내외) - (선발인원) 심사위원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되,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 ※ 평균점수 60점 미만은 모두 불합격 처리 - (동점처리) ①전공지식평가 평균점수 고득점자순 → ②인성평가 평균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처리 각 전형별 제로베이스 방식이므로 서류평균점수는 동점자 처리기준에서 제외 - (결과처리) 학교교원인사위원회에 면접심사결과 제출 - (학교교원인사위원회) 면접심사결과 선정된 임용후보자에 대한 검증·심의·의결 ※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면접심사 1순위자를 임용후보자로 확정·의결하고, 나머지 2배수에 포함된 인원을 예비후보자로 의결 ※ 단, 예비합격의 효력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함

채용 분야

시간강사(교양)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게시용)2026학년도 1학기 학위과정 시간강사 추가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양식)지원자 응시원서 및 합격자 제출 서류.hwp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또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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