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
2026년도 제1차 경력사원(5(을)직급·공무직근로자) 선발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운전.운송,음식서비스,기계,전기.전자
응시자격
1. 공통사항 ○ 학력/성별/연령: 제한없음 ○ 병역: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 면접 시작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기타 -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당사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 - 채용 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2. 모집단위별 자격 및 경력요건 가. 간호사 ○ 모집단위: 한빛본부, 새울본부, 한강본부 ○ 자격 및 경력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자격) 간호사 면허 소지자 - (경력) 병원 및 산업체 등 관련 시설(분야) 간호사 근무경력 1년 이상 ※ 단, 공고시작일 기준 간호사 업무 유휴기간이 2년 이내인 자 나. 조리사 ○ 모집단위: 영동양수 ○ 자격 및 경력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자격) 조리기능사 자격 소지자 - (경력) 집단급식시설 등 관련 시설분야* 조리사 근무경력 1년 이상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의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여야 함 다. 조리원 ○ 모집단위: 한빛본부, 한울본부, 인재개발원, 본사, 중앙연구원 ○ 자격 및 경력요건 - (경력) 집단급식시설 등 관련 시설분야* 조리업무 근무경력 6개월 이상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의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여야 함 라. 계측장비담당 ○ 모집단위: 한울본부 ○ 자격 및 경력요건 - (경력) 계측기 및 교정 관련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 마. 자동차운전원 ○ 모집단위: 본사 ○ 자격 경력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자격) 1종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1종 보통 이상) - (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에 소속되어 자동차운전원 근무 경력 1년 이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 참고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발전소 주변지역주민 및 방폐장 유치지역 주민 가점 적용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경력단절여성, 다자녀 부모, (자동차운전원)기관장/임원 운전수행기사 경력 1년 이상 등
가점 사항
1. 가점: 1, 2차 전형에 가점 유형별로 적용(가점 적용 비율 모집요강 참고) 가. 지역주민(발전소주변지역, 방폐장유치지역) 나. 장애인 다. 취업지원대상자 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마. 북한이탈주민 바. 다문화가족의 자녀 사. 자립준비청년 아. 경력단절여성 자. 다자녀 부모 * 가점은 최고가점 1개만 적용하나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발전소주변지역, 방폐장유치지역은 중복해서 적용 * 관련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모집단위 및 응시분야별 선발예정인원 4인 이상인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4명 미만인 경우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로만 적용) 2. 우대요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1. 전형절차 가. 1차전형(5배수 선발): 직무적성검사(100), 인재상 및 조직적합도 검사(적/부), 심리건강진단(면접보조자료), 가점 * 경력검증 적격판정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응시 가능 나. 2차전형(1배수 선발): 면접(100), 가점 다. 최종합격자 결정(1배수 선발): 신원조사(적/부), 신체검사(적/부), 비위면직자 확인(적/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 참조 2. 입사지원 방법 ○ 한국수력원자력㈜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www.khnp.co.kr/recruit)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죄 10.『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기소,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을 보류함 ※ 결격사유 13의 경우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