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영상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2026년도 전문계약직(연구원)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부산
채용인원
1명
학력
박사
접수마감
2.27(금)

직무분야 (NCS)

교육.자연.사회과학,문화.예술.디자인.방송,연구

응시자격

1. 관련 전공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또는 취득 예정자) * 교육학, 아동.청소년학, 사회학, 심리학, 통계학, 행정학 전공 ※ 면접전형 시 응시자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박사 학위 취득 예정자는 면접전형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 시 입사 전까지 박사학위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에 한함. 2.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단, 위원회 「인사규정」 제50조(정년)에 의거 만 60세 이상자는 지원할 수 없음 3. 최종합격 후 바로 근무가 가능한 자 (입사예정일: 2026. 4. 1.(수)) 4. 위원회 「인사규정」 제20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가점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보훈)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가점) 2.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10% 가점) 3. 경력단절여성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해당자격 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부여 * 중복가점 미인정, 가점 중복 시 가점 비율(%)이 높은 1개 가점만 인정함 * 모든 가점은 대상 전형의 원점수를 만점의 40% 이상 득한 자에 한하여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채용분야별 모집 단위 채용인원이 4명 미만인 경우 미부여. 단,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 우대 처리. * 가점 대상자의 경우 면접전형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가점사항 응답 및 제출된 서류내용은 전형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음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1. 전형절차 가. 채용공고: 2026. 2. 13.(금) 나. 서류접수: 2026. 2. 14.(토) 00:00~2. 27.(금) 11:00 * 위원회 채용홈페이지(https://kmrb.recruiter.co.kr)를 통한 온라인 서류접수 다. 서류합격자 발표: 2026. 3. 18.(수) 전후 ※ 기관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이후 전형일정 포함) 라. 면접전형: 2026. 3. 20.(금) 예정 마.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 검증 등 진행 후 공고 예정(2026년 3월 중) 2.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 - 단, 지원인원이 서류전형 선발인원 미만이거나 동점자가 있을 시 인원조정 가능 - 응시원서(입사지원서, 역량기술서, 자기소개서) 종합평가 - 서류전형 결과가 만점의 50% 미만(가점 포함)인 경우 과락 처리 나. 2차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선발 - 경험·직무면접 중심의 종합평가(다대일 면접) - 단, 동점자가 있을 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면접전형 결과가 만점의 70% 미만(가점 포함)인 경우 과락 처리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채용 분야

전문계약직(연구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영상물등급위원회 2026년도 전문계약직(연구원) 채용 공고.pdf
입사지원서영상물등급위원회 2026년도 전문계약직(연구원) 채용 입사지원 양식.pdf
직무기술서영상물등급위원회 2026년도 전문계약직(연구원) 직무설명자료.pdf
기타[별첨1-3] 영상물등급위원회 2026년도 전문계약직 연구원 채용 제출서류 양식(박사 학위논문 요약서 등).zip
기타[별첨4-7] 영상물등급위원회 2026년도 전문계약직 연구원 채용 공통 확인서류(채용 가점사항 안내 등).zip
기타영상물등급위원회 2026년도 전문계약직(연구원) 채용 일정 변경 공고.pdf

결격사유

1. 위원회 「인사규정」 제20조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위원회 또는 타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기타 관계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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