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산업단지공단

2026년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 공고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채용인원
29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3.19(목)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건설,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채용일(`26.5.29.(금) 예정)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ㅇ 지원연령 : 제한없음(단,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 만 60세 이상은 지원불가) ㅇ 학력사항 : 제한없음 ㅇ 병역사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지원자는 전공, 성별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 여성, 자립준비청년,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년인턴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 여성, 자립준비청년,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년인턴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ㅇ 1차(서류전형) : 자격요건을 갖추고 자기소개서 및 경험기술서 불성실 기재 없는 지원자는 모두 필기전형 자격 부여 ㅇ 2차(필기전형) : 분야별 채용인원의 3배수 / 직업기초능력평가(40점), 직무수행능력평가(60점) ㅇ 3차(1차 면접전형) : 분야별 채용인원의 2배수 / 발표면접(60점), 직무역량면접(40점) ㅇ 4차(2차 면접전형) : 분야별 채용인원의 1배수 / 경험면접(100점)

채용 분야

4급 신입-일반-경영·경제4급 신입-일반-디지털·ICT4급 신입-일반-전기·전자4급 신입-일반-법4급 신입-일반-환경·화공4급 신입-일반-산업안전4급 신입-일반-건축4급 신입-일반-토목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 1. 2026년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붙임 2. 2026년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 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붙임 3. 2026년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 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 공단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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