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예술의전당

2026년도 1차 예술의전당 직원 블라인드 채용

신입+경력무기계약직,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6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2.10(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경비.청소,건설,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응시자격(공통) □ 학력·성별·지역 제한 없음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며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정년기준: 만 60세 (단, 보안경비는 만 65세)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병역의무대상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 당사 인사관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자

우대조건

보훈대상자, 장애인, 예술의전당 근무경력자, 전문 자격증 및 어학성적 보유자, 하우스매니저 혹은 대관담당자 근무경력자

가점 사항

□ 보훈대상자 우대 □ 장애인 우대 □ 예술의전당 계약직, 용역직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우대 □ 예술의전당 청년인턴, 하우스어텐던트 수료자 우대 □ 직무관련 전문 자격증 및 어학성적 보유자 우대 □ 총합 2,000석 이상 규모의 극장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하우스매니저로 1년 이상 근무 경력. 단, 객석 규모는 한 기관(공연장) 내의 여러 극장 합산 가능 / 일반직 계약직 하우스매니저 채용에 한함 * 세부사항은 채용사이트 및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일반직 8급 채용분야 및 인원] 예술행정 - 1명 일반행정(전산) - 1명 시설관리(건축) - 1명 무대운영(음향) - 1명 무대운영(조명) - 1명 무대운영(기계) - 1명 □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선발인원의 20배수 □ 필기전형: NCS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능력평가, 인성검사, 선발인원의 8배수 □ 면접전형: 실무면접 및 인사위원면접 1. 실무면접: 직무전문성, 문제해결능력, 논리력 등을 평가하는 면접, 선발인원의 4배수 2. 인사위원면접: 직업윤리, 조직적응력,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면접 * 세부사항은 채용사이트 및 공고문 참조 - [공무직 마급 채용분야 및 인원] 보안경비(교대) - 3명 주차관리(유도) - 2명 □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선발인원의 6배수 □ 면접전형: 실무면접(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평가) * 세부사항은 채용사이트 및 공고문 참조 - [일반직 계약직 채용분야 및 인원] 예술행정(교육기획) [휴직대체] - 1명 하우스매니저 - 2명 영상 콘텐츠 서비스 관리 - 1명 전산(헬프데스크) - 1명 □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선발인원의 6배수 □ 면접전형: 실무면접(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평가) * 세부사항은 채용사이트 및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예술행정일반행정(전산)시설관리(건축)무대운영(음향)무대운영(조명)무대운영(기계)보안경비(교대)주차관리(유도)예술행정(교육기획) [휴직대체]하우스매니저영상 콘텐츠 서비스 관리전산(헬프데스크)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공고문 3종 HRML.zi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종합).zip

결격사유

예술의전당 인사관리규정 제 15조에 의거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 상 성범죄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8. 채용신체검사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9. 채용비리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형의 확정을 받은 부정합격자, 부정청탁자, 채용 관련 직원 및 채용위탁사의 직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내규로 정한 경우 제1항은 임시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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