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
2026년 상반기 한국벤처투자 채용 공고(임기제 전문계약직)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정보통신
응시자격
성별, 학력, 연령 등에 별도 제한은 없으나 아래 공통 자격요건 및 모집부문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공통 자격요건 -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단, 공고일 기준 당사 정년(만60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채용 확정(5월말 예정) 전까지 전역 가능자 포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당사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모집부문별 자격요건 - 대외협력: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언론사, 기업체) 등 대외협력 관련 업무 경력 만 6년 이상인 자 - AI : 인공지능학,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등 관련 전공 학사학위 소지 후 생성형AI 또는 빅데이터 관련 기획, 개발 등 경력 만 3년 이상인 자 - 국제협력 :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관련 분야(통번역)에서 근무경력 만 6년 이상인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창업경력자, 당사 청년인턴, 자격증 소지자, 벤처캐피탈 근무경력
가점 사항
1. 보훈 대상자 : 서류전형, 면접전형(1차/2차) (만점의 5% 또는 10%) 2. 장애인 : 서류전형, 면접전형(1차/2차) (만점의 10%) 3.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만점의 3%) 4. 창업경력자 : 서류전형(만점의 최대 5%(1년당 1%)) 5. 당사 청년인턴 : 서류전형(만점의 5%) 6.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각 만점의 3%) *해당 자격증이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의 경우 가점 미부여 7. 벤처캐피탈 근무 경력자 : 서류전형(만점의 최대 5%(1년당 1%))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 채용인원: 대외협력 1명, AI 1명, 국제협력 2명 등 4명 1. 임기제 전문계약직 전형절차 1) 입사지원서 제출 : 2026.03.10.(화)-2026.03.24.(화) 15:00까지 채용 홈페이지(kvic.saramin.co.kr) 온라인 접수 2) 서류전형(1차) : 선발인원 대비 10배수 선발 3) 인성검사(2차) : 2026.04.06.(월)-2026.04.09.(목) 온라인 응시, 인성검사는 적격, 부적격으로 평가하며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 4) 1차면접(3차) : 2026.04.20.(월)-2026.04.23.(목) 직무역량면접을 통해 선발인원 대비 4배수 선발 5) 2차면접(4차) : 2026.05.06.(수)-2026.05.07.(목) 인성 및 직무역량면접을 통해 선발인원 대비 1배수 선발 6) 결격사유 확인 후 최종합격자 발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당사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자격 정지된 자 가. 전직 근무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6.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및 제62조 제3항 따라 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03조에 규정된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이력이나 경력 등을 허위로 한 자 13.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