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2026년도 제2차 계약직원(휴직대체)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기
채용인원
2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2.11(수)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

응시자격

<공통> o 교육원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직원채용지침 제2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채용공고일 기준) o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한글 프로그램 및 엑셀 등 OA프로그램 활용 등 o 성별, 학력, 전공 등 : 제한없음 o 응시연령 : 채용공고일 기준 교육원 규정상 정년(만 60세)를 도래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마다 매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한다. ※ 관련법령에 따라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이거나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 한하 여 적용한다.

전형절차

ㅇ 채용공고 : 1.27.(화) ~ 2.11.(수) 17시 ㅇ 서류전형 : 2월 둘째주 - 고용노동부 인재채움뱅크를 통해 전달된 적격지원자 - 합격자발표 : 2. 13.(금) 17시 예정 ㅇ 면접전형 : 3월 첫째주 - 예정일자 : 3.3.(화)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평정점수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합격자발표 : 3.9.(월) 17시 예정 (동점자 발생 시 ①취업지원대상자 → ②장애인 → ③면접시험 채점표의 채점요소 항목 순서에 따른 고득점자 → ④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차 면접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ㅇ 채용예정일 : 2026.3.16.(월) 예정

채용 분야

계약직(휴직대체, 10.5개월)계약직(휴직대체, 19개월)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채용공고문(육아휴직대체).pdf
입사지원서(양식)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교육행정).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다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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