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전문경력직 채용 공고

신입+경력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울산,충북
채용인원
4명
학력
학력무관,석사,박사
접수마감
3.25(수)

이 공고가 우대하는 자격증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기계,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공통사항> ㅇ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단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26.5.28.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ㅇ 채용확정 후 ’26.5.29. 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불가 ㅇ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연구>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보유한 자 ① 기술경영학, 계량경제학 또는 기술경영전문대학(MOT)의 박사 학위 소지자 ② 기술경영학, 계량경제학 또는 기술경영전문대학(MOT)의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연구관리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전력계통>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보유한 자 ① 전력계통, 전력경제 등 전력공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② 전력계통, 전력경제 등 전력공학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채권(여신)관리> ㅇ 3년 이상 기업여신 관리, 채권관리, 추심 및 송무업무 실무경력이 있는 자 <자동차 연비>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보유한 자 ① 공학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1년 이상 자동차 연비 또는 배출가스 연구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② 공학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자동차 연비 또는 배출가스 연구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 차량기술사 보유자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의사상자·가족, 본사 이전지역 인재,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공단 청년인턴 "탁월" 수료자, 공단 청년인턴 "우수" 수료자, 공단 청년인턴 "일반" 수료자,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

가점 사항

ㅇ 취업지원대상자(전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ㅇ 장애인(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ㅇ 의사상자·가족(전단계별 만점의 5% 또는 3% 가점) - 의상자(본인),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 5% - 의상자의 배우자·자녀 : 3% ㅇ 본사 이전지역 인재(전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ㅇ 청년(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ㅇ 저소득층(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다문화가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자립준비청년(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공단 청년인턴 "탁월" 수료자(서류전형 면제) ㅇ 공단 청년인턴 "우수" 수료자(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공단 청년인턴 "일반" 수료자(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ㅇ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ㅇ 1차 서류전형 : 5배수 이내, 응시자격(적부), 자기소개서(100점) 평가 ㅇ 2차 면접전형 : 1배수 이내, 직무수행능력면접(60점), 직업기초능력면접(40점) 평가 - 온라인 인성검사 : 면접전형 전 실시,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ㅇ 수습기간 운영 :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채용 분야

연구전력계통채권(여신)관리자동차 연비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6년도 전문경력직 채용 공고.pdf
직무기술서[별첨] 직무기술서(전문경력직).pdf
기타[별첨1-9] 2026년도 전문경력직 채용 공고 별첨자료.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9.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1.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13.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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