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이 공고가 우대하는 자격증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정보통신
응시자격
□ 분야별 자격요건 ○ 행정인턴: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 심사인턴: 아래 면허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자 - 간호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구분 ○ 전산인턴: 아래 자격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자 - 프로그래밍기능사(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임베디드기능사(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시스템기사(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기사 * 종목 통합 이전의 ‘통신선로산업기사’ 취득자는 인정하지 아니함(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제출 필수) □ 공통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임용예정일(’26. 6. 26.)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91. 6. 27. ~ ’11. 6. 26. 출생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 임용예정일(’26. 6. 26.)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학업 병행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 조정 등 불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및 임용예정일 전날('26. 6. 25.)까지 전역 예정인 자는 지원 가능 ○ 우리 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 원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의사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자립준비청년, 다자녀양육자, 강원 지역인재, 비강원 지역인재
가점 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별 가산점을 구분하여 적용 1)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2) 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하는 경우(채용예정인원 무관)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취업보호)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에 따른 수급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 한해 적용 □ 다자녀양육자: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 □ 강원 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비강원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전형절차
1. 서류 심사 - 평가방법: 직무 관련 교육 및 자격(면허)증,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등을 종합하여 평가 - 합격자 선발: 모집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본원) 및 3배수(본부) ※ 합격배수 내 동점자는 전원 선발하되,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 포함 시 우선 선발 2. 면접 심사 - 평가방법: 다대다(면접심사위원 다수-피면접자 다수) 질의응답식 인성 면접 ※ 면접 당일 결시자 발생 등의 사유로, 다대일(多대一) 면접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 선발: 모집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 모집 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 미만으로 채용할 수 있음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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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