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2026년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사무직원 공개채용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채용인원
50명
학력
학력무관,고졸
접수마감
3.27(금)

이 공고가 우대하는 자격증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건설,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공통 자격요건(※지원자격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채용공고문 참조 □ 일반직 6급: 일반행정(일반) ○ 아래 공인어학성적 기준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자 - TOEIC 750점 이상/TOEFL-IBT 85점 이상/TEPS 285점 이상/JPT 750점 이상/HSK 5급 195점 이상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국외응시, 조회불가, 증명서 제출 불가, 특별시험 성적 등은 불인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된 공인어학성적은 해당 유효기간까지 인정 ○ 청각장애인(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 응시자의 TOEIC 성적은 독해분야(RC) 점수의 2배로 산정하여 적용 □ 일반직 6급: 일반행정(전산)은 응시자격 제한 없음 □ 일반직 6급: 일반행정(장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일반직 6급: 일반행정(보훈) ○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일반직 6급: 일반행정(전기안전관리) ○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일반직 6급: 일반행정(연구실안전환경관리)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선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중직무)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연구실안전관리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중직무)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소방안전 등 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열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및 소속 기관에서 연구실 안전과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 일반직 6급: 일반행정(보건관리) ○ 간호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면허 취득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관련 분야: 보건, 위생) □ 일반직 7급: 일반행정(고졸)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 불가 - 전문대학 이상 대학 중퇴자는 지원 가능(대학 재학·휴학자는 불가)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우리기관 청년인턴/시간선택제/무기계약직 근무자, 자격소지자(전문,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법정 가산점): 전형마다 매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에 따라 보훈분야 및 모집단위별 채용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 장애인(사회형평 가산점): 필기시험 시 만점의 5%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저소득층(사회형평 가산점): 필기시험 시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자녀(사회형평 가산점): 필기시험 시 만점의 3%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사회형평 가산점): 필기시험 시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사회형평 가산점): 필기시험 시 만점의 3%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우리 기관 청년인턴 근무자(경력 가산점): 필기시험 시 만점의 3%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또는 소속 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소정기간 근무 후 수료한 자 - 우리 기관 청년인턴 근무자는 체험형 청년인턴에 한함(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인턴 제외) □ 우리 기관 시간선택제 근무자(경력 가산점): 필기시험 시 만점의 3%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또는 소속 기관에서 시간선택제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 우리 기관 시간선택제 근무자는 채용형 시간선택제 직원(일반직 7급)에 한함 □ 우리 기관 무기계약직 근무자(경력 가산점): 필기시험 시 만점의 3%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또는 소속 기관에서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 우리 기관 무기계약직 근무자는 우리 법인 무기계약직원 운영규칙에 따른 무기계약직원에 한함 □ 자격 소지자(자격 가산점): 필기시험 시 만점의 1%~5% ○ (전문자격)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건축사,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안전,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전기, 가스 ○ (기사) 빅데이터분석, 컴퓨터시스템,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통신,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전기,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농작업안전보건, 방재 ○ (산업기사)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전기,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 ○ (기능사) 가스 ※ 분야별(법정, 사회형평, 경력, 자격) 가산점은 각각 중복 적용하고, 동일 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우대항목 1가지만 인정 ※ 위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전형절차

□ 서류심사(지원자격 확인) ○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하고 필기시험 응시기회 부여(다만, 지원서 불성실 작성자*는 제외) * 비속어, 의미 없는 단어 반복, 지원 기관명과 다른 기관명으로 작성, 직무와 무관한 인적사항 기재, 작성항목 누락, 2개 항목 이상 답변을 동일하게 작성한 경우 등 □ 필기시험(종합직무능력검사) ○ 직업기초능력평가: 객관식 80문항 / 80분 ○ 상식(한국사 10문항 포함): 객관식 50문항 / 50분 ※ 필기시험 결과에 따라 3배수 선발 □ 면접시험(NCS기반 블라인드 면접) ○ 개별면접, 발표 및 경험·상황 면접 ※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채용예정인원 이내 선발 □ 경력조회 등을 거쳐 수습직원 임용

채용 분야

사무직원 일반직 6급(일반행정_일반)사무직원 일반직 6급(일반행정_전산)사무직원 일반직 6급(일반행정_건축)사무직원 일반직 6급(일반행정_장애)사무직원 일반직 6급(일반행정_보훈)사무직원 일반직 6급(일반행정_전기)사무직원 일반직 6급(일반행정_연구실)사무직원 일반직 6급(일반행정_보건)사무직원 일반직 7급(일반행정_고졸)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1) 2026년 사무직원 공개채용 공고.pdf
직무기술서(붙임2) 2026년 사무직원 공개채용 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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