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인천국제공항공사

2026년 안전보안직(보건관리자) 채용공고

경력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인천
채용인원
2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3.25(수)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공통요건 및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공통 요건] ㅇ 학력, 전공,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연령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만 61세) 이내인자 ㅇ 공사 「인사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남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군필 또는 면제자 ㅇ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자격 요건] ㅇ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증 보유 및 자격 취득 후 간호사 또는 보건관리자 경력 3년 이상 근무 경력 보유자 (※ 간호조무사 제외) * 자격증/증명서 등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 모두 유효하여야 함 * 경력기간의 경우 채용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함 ㅇ 경력인정 요건 및 범위 : 경력(재직)증명서상 기관명, 근무기간, 직위(직급), 세부담당업무(부서명)가 명기된 사항만 인정하며, 발행기관의 관인이 명확해야 하고,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고용보험가입이력서를 함께 제출한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우대대상 운전면허보유자(제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저소득/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가점 사항

ㅇ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관계법령에 의한 5% 또는 10% 가점(서류,필기,1차면접,2차면접) ㅇ 우대대상 운전면허보유자 :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보유자 3% 가점(서류) ㅇ 저소득/한부모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가점(서류, 필기) ㅇ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5% 가점(서류, 필기) ㅇ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5% 가점(서류, 필기) ㅇ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5% 가점(서류, 필기) * 우대사항은 기본 응시자격 충족을 전제로 전형별 실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해 적용하며, 구분이 상이한 우대사항(3개 구분)의 가점은 모두 합산하되 동일한 구분 내에서는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최종 모집인원이 3명 이하로서 전형단계별 합격자 결정 시 보훈 가점 미반영(순위에만 적용) * 상기 우대사항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으로 모두 유효하여야 함

전형절차

ㅇ 서류전형 : 30배수, 응시자격, 경력기간, 경력적합성(100) ㅇ 필기전형 : 3배수, 직업기초능력평가(100) ㅇ 1차면접 : 1.5배수, 직무면접(100) ㅇ 2차면접 : 1배수, 종합면접(100) ㅇ 결격조회 : 응시자격 및 경력 사실여부 확인, 서류진위확인, 신원조사, 신체검사 등 결격사유 확인(적/부)

채용 분야

안전보안직(보건관리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인천국제공항공사_보건관리자 채용공고문.png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_보건관리자.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_보건관리자.hwp

결격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채용건강검진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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