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제주혈액원)2026년도 제1차 비정규직(초단시간 임상병리사) 채용 공고
이 공고가 우대하는 자격증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또는 취득 예정자) * 취득 예정자의 경우, 임용일 이전 임상병리사 면허 취득 가능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병역법」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연장, 주말 및 공휴일 근로 가능한 자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대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필수자격조건 충족시 우선합격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적용 -각 전형별 만점의 5~10% <장애인> -(대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우대사항) 필수자격조건 충족시 우선합격 -각 전형별 만점의 10% <북한이탈주민> -(대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 만점의 5% <자기개발사항> ○ 어학 성적 보유자(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2년) 내 아래 점수 이상 취득자) - 토익 600점(NEW TEPS 점수도 인정하며, 텝스관리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환산표에 의한 토익 600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여 인정(TOEFL은 인정하지 않음)), 일본어 JPT 600점 이상 또는 중국어 신HSK 4급 이상 보유자 * 단,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한 어학 성적이 임용 예정일까지 유효한 점수도 인정함 ○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2012년 이전은 워드프로세서 1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1996년 이전은 정보통신운영기능사 2급) ○ 적십자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자(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수상안전강사, 수상구조사, 심리사회적지지(PSS)강사, 응급처치강사, 수화통역사 자격증 보유자 ○ 관련 업무경력이 있는 자(우리사 및 타사 경력) - 해당 면허증 취득 이후 해당 직종에 근무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 - 경력은 우리사 또는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력에 한하여 인정 - 청년인턴 및 단시간 경력 인정하며 초단시간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단일 기관 6개월 미만 경력은 미산입하며 일 단위는 버림 ○ 사회봉사활동 50시간 이상인 자 -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또는 나눔포털 1365 또는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또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시 인정되며, 동일일자 및 동일봉사활동인 경우 중복적용 불가 ○ 표창·포상 및 RCY 활동경력 - 고등학교 이상 경력에서 RCY 활동 경력 3년 이상인 자 ※ RCY 활동으로 인한 ‘표창 및 포상’으로 가점을 부여받았다면 ‘RCY활동경력’ 가점은 부여하지 않음 - 고등학교 이상 경력에서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회장, 대통령 표창 경력이 있는 자 ※ 표창은 최고점수에 해당하는 표창 1개만 적용(중복적용 불가) ※ 헌혈유공장 사본 또는 회장표창 사본 또는 포상확인증명서 제출 시 회장표창 가점 인정 ※ 단체표창의 경우 단체명만 기재되었다면 미인정, 본인 이름이 기재된 경우만 인정 ※ 헌혈로 인한 표창 및 포장과 헌혈로 인한 사회 봉사 활동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단, 헌혈로 인한 표창 및 포장이 점수로 적용 될 경우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헌혈로 인한 봉사 시간은 최대 120시간까지 제외하며 초과분만 인정
전형절차
○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서류전형 합격자 대상)로 구분하여 시행 - 서류심사(1차) :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 면접심사(2차) : 최종 합격자 결정 ○ 전형방법 및 채용일정 1.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6.03.13.(금) ~ 29.(일), 18:00 - 접수방법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https://www.redcross.or.kr/recruit) 2. 서류전형 : 『혈액관리본부 및 소속기관 채용기준』내 일부지표를 준용하여 시행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04. 06.(월),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www.bloodinfo.net) 게시 3. 면접전형 : 『혈액관리본부 및 소속기관 채용 기준』에 의거 시행 - 면접일자 : 2026.04.10.(금), 16:00 4. 최종합격자 발표 : 2026.04.17.(금),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www.bloodinfo.net) 게시 5.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 2026.04.22.(수), 14:00까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거 신체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함 6. 임용일자 : 2026.04.24.(금)(예정)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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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