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 장애인 사무보조원(비정규직)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울산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3.31(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및 동 시행령 제3조1항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임용(예정)일(2026.5.1.)부터 근무가능한 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용(예정)일 기준 만60세 미만인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무업무 가능자

우대조건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사항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 - 본 채용은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으로 취업지원대상자는 서류심사 우선 합격에서 제외됨 면접전형 가점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본 채용은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으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전형 가점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순위로 적용됨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합격자)

채용 분야

고용원(사무보조 / 비정규직)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채용공고문(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장애인 사무보조원(비정규직) 채용 공고).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일반사무).pdf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법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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