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도로공사

2026년 상반기 한국도로공사 일반직 5급 신입(인턴)사원 인재영입 공고

신입청년인턴(채용형)마감
근무지역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채용인원
170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3.31(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건설,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

응시자격

[공통] o 공사 인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단, 공사 정년에 도달하는 자 제외) o 인턴계약일(2026년 6월 중 예정)로부터 근무 가능자(사업장 전국 소재) o 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특례 근무 중인 자 제외) ※ 인턴계약일(2026년 6월 중 예정)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일반] o 어학성적 토익 700점 이상 등 (사회형평대상자 토익 500점 이상 등) o (기술직) 선발 분야의 기사 자격증 등 소지자 [보훈전형] o「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취업지원대상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장애인전형]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우대조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사회형평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등

가점 사항

o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o 사회형평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o 세자녀 이상 가족 구성원 전원(부모 및 자녀 포함) o 자립준비청년 o 한국도로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최우수(우수) 및 일반 수료자 등

전형절차

o 서류전형 : 적/부 - 합격배수 : 지원자격 충족 시 선발 o 필기전형 : 직업기초능력평가(30), 직무수행능력평가(70), 부가가점(해당 시) - 합격배수 : 최종선발예정인원 10명이상(1.5배수), 3명이상~9명이하(2배수), 2명(3배수), 1명(4배수) ※ 동점자 전원 선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o 면접전형(PT 및 역량 면접) : 필기(50), 면접(50), 법정가점(해당 시) - 합격배수 : 분야별 1배수 ※ 필기전형 점수의 경우, 부가점수 제외한 후 합산

채용 분야

[전국권-5급 일반] 행정(경영)[전국권-5급 일반] 행정(법정)[전국권-5급 일반] 토목(일반)[전국권-5급 일반] 토목(교통)[전국권-5급 일반] 건축[전국권-5급 일반] 전기[전국권-5급 일반] 조경[전국권-5급 일반] 기계[전국권-5급 일반] 설비[전국권-5급 일반] 전산[전국권-5급 일반] 전자[전국권-5급 보훈] 행정(경영)[전국권-5급 보훈] 행정(법정)[전국권-5급 장애인] 행정(경영)[전국권-5급 장애인] 행정(법정)[지역권-5급 강원] 행정(경영)[지역권-5급 강원] 행정(법정)[지역권-5급 강원] 토목(일반)[지역권-5급 강원] 조경[지역권-5급 강원] 설비[지역권-5급 충북] 설비[지역권-5급 전북] 행정(경영)[지역권-5급 전북] 행정(법정)[지역권-5급 전북] 토목(일반)[지역권-5급 전북] 기계[지역권-5급 광주전남] 행정(경영)[지역권-5급 광주전남] 행정(법정)[지역권-5급 광주전남] 토목(일반)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2026년 상반기 한국도로공사 일반직 5급 신입(인턴)사원 인재영입 공고.pdf
입사지원서2. 입사지원서.zip
직무기술서3. NCS 기반 직무기술서.pdf
기타4. 자주하는 질문(FAQ).pdf

결격사유

제8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9.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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