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2026년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무기계약직(조리사)채용 3차공고
직무분야 (NCS)
음식서비스
응시자격
○ (연령) 만 60세 미만(정년 만 60세) ○ (학력ㆍ성별)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임용예정일 : 2026. 2. 19.)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나, 응시자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을 경우 가점 적용(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경증 5%, 중증 10%)】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3%】 <다문화가족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면접전형 만점의 3%】 ※ 분야별(법정, 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위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전형절차
1.(접수기간) 2026. 3. 24.(화) ~ 2026. 3. 31.(화) 2. (접수방법) 전자우편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대학 지정 서식 이외의 서류 접수 불가. 3. (전자우편접수) jun@kopo.ac.kr(인사담당자 메일) - (전자우편 제목) “대학운영직(조리사)_성명” 기재 【 예) 대학운영직(조리사)_홍길동 】 - 하나의 파일로 제출(한글 또는 pdf) 4. 채용분야 중복 지원 불가(지원 시 택일하여 지원) 5. 한국폴리텍대학 각 캠퍼스별 중복지원 불가 6. 지원서류 기재 착오 및 서명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 7. 제출서류, 서명 누락 및 대학지정서식 미준수 시 미접수 처리 8. (서류심사) - 서류전형 심사 : 2026. 4. 2.(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4. 2.(목) -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심사(적격자 전원 합격)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면접일정 안내 9. (면접심사) - 면접전형 일정 및 장소 : 2026. 4. 7.(화)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경력, 자격 등 실무능력 및 적격성 검증 10.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26. 4. 7.(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11. (합격자 등록) - 등록기간 : 2026. 4. 7.(화) ~ 4. 9.(목) 18:00시 까지 - 기한 내 등록서류 미제출 시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 취소. 12. (예비합격자) - 면접성적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예비합격의 효력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임용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 및 중도 퇴사로 결원 발생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예비합격자 중 선발 할 수 있음 13. 대학 사정에 따라 상기일정 등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14.6.26〉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8.7.6, 개정 ‘19.4.26., ’23.12.26.>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19.4.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개정 ’22.3.22., ‘23.12.26.> 10.〈신설 ’13.7.15, 삭제 ‘19.4.26.〉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2.12.28.>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3.12.26.>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신설 ’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