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2026년 상반기 직원(기간제)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기계
응시자격
[공통 자격요건] ㅇ(연령) 제한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공사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 이내인 자) ㅇ(학력) 제한없음 ㅇ(병역)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자 *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제대) 예정자 지원 가능 ㅇ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ㅇ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ㅇ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분야별 자격요건] ㅇ(소방직 결원대체)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중 하나 이상의 운전면허 자격 소지자로 즉시 운전 가능한 자 ㅇ(병역휴직 대체) 기계 분야 자격증*(기능사 이상) 1개 이상 보유자 * 인정 자격증은 채용공고 등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조건
(가점) 장애인 및 사회다양성, (우대) 최종합격예정자 결정 시 취업지원대상자 동점자 처리 우대
가점 사항
[가점사항] ㅇ 장애인 : 매 단계별 10% 가점 적용(병역휴직 대체 분야만 적용) ㅇ 사회다양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매 단계별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자립준비청년* (매 단계별 5%)(「아동복지법 제16조, 제16조의3 및 제38조제2항의3호」 등에 따른 자립 지원 대상자) *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 (매 단계별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 - 다문화가족 (매 단계별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 저출산 해소기여 가정 구성원(세자녀 이상 가족 구성원*) (1차 전형(서류) 3%)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증빙 가능하여야함) - 의사상자 등 (매 단계별 5% 또는 3%)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5%)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3%) [동점자 처리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2차 전형(면접) 「공사 핵심가치」 항목 고득점자, ③ 2차 전형(면접) 「직무수행능력」 항목 고득점자, ④ 1차 전형(서류) 고득점자 ※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ㅇ 1차 전형(서류) : 지원자격 확인(적/부), 자격증 평가(100점) - (선발배수) 6배수, (최종합격예정자 결정 반영비율) 20% ㅇ 2차 전형(면접) : 종합면접(100점) - (선발배수) 1배수, (최종합격예정자 결정 반영비율) 80% ㅇ 최종합격자 선발 : 신원조사 등(적·부) ※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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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ㅇ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자 9. <삭제 2022.3.25.> 10. <삭제 2005.4.29>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 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018.2.28> 12. 공공기관(관공서, 국책은행, 정부투자연구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자 중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신설 2018.7.27>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20.9.25., 2024.9.27.>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신설 2020.9.25>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제10조제2항제5호(채용신체검사) 결과 공사 직원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