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6년 제1차 계약직원(휴직대체 등)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서울,충북
채용인원
33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19(월)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정보통신

응시자격

(공통) ○ 우리원 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별 및 연령 제한은 없으나, 우리원 인사규정에 따라 모집직무별 임용예정일(2026.04.01.) 기준 정년(60세) 초과하는 자는 지원 불가 ○ 모집직무별 임용예정일(2026.04.01.) 기준 즉시 근무 가능자 ○ 군 복무자의 경우, 모집직무별 임용예정일(2026.04.01.) 기준 즉시 근무 가능한 전역 예정자 (기간제직원)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등에 별도 제한 없음 (청년인턴)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 (15세 이상 34세 이하, 채용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은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사회형평 위촉직원-장애인 제한경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개인이 보유한 PC를 통해 재택근무 가능한 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자립준비청년(보호조치 종료 후 5년 이내),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비수도권 지역인재, 이전지역 인재, 청년, 경력단절여성,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가점 사항

가산점 부여 또는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가산점 적용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자립준비청년(보호조치 종료 후 5년 이내),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비수도권 지역인재, 이전지역 지역인재 ○ 우대사항(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청년, 경력단절여성,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서류전형(3배수 이내) (기간제직원, 청년인턴) ○ 적부평가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검토하여 블라인드 위배, 불성실 기재 등 적격·부적격 판단 ○ 정량평가(20점) : 일반자격증, 어학성적, 논문실적, 전문분야 자격증 등 평가 ○ 정성평가(80점)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 * 평가항목 : 직무전문성,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발전가능성 ※ 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80점) 100점 만점으로 평균 70점(가산점 포함) 이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3배수 이내 선발, 70점(가산점 포함) 미만 불합격 ※ 합격배수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사회형평 위촉직원-장애인 제한경쟁) ○ 적부평가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검토하여 블라인드 위배, 불성실 기재 등 적격·부적격 판단 ○ 정성평가(100점)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 * 평가항목 :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발전가능성 ※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평균 70점(가산점 포함) 이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3배수 이내 선발, 70점(가산점 포함) 미만 불합격 ※ 합격배수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 면접전형(1배수 이내)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 입사지원서 기반 BEI 면접 : 경험·인성·태도 등 평가를 위한 질의응답 ○ 면접형태 - 기간제직원 : 개별면접(多 대 1), 1인당 약 20분 - 청년인턴 : 개별면접(多 대 1), 1인당 약 15분 - 위촉직원 : 집단면접(多 대 多), 그룹별 약 30분 ○ 평가항목(100점) : 직무전문성, 조직적응력, 협력성, 의사소통능력 ※ 평균 70점(가산점 포함) 이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1배수 이내 선발, 70점(가산점 포함) 미만 불합격 ※ 동점자 발생 시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 고득점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기간제직원) 사업관리(A-1)경쟁률 4.93:1(기간제직원) 사업관리(A-2)경쟁률 6:1(청년인턴) 사업지원(B-1)경쟁률 23.17:1(청년인턴) 사업지원(B-2)경쟁률 14:1(사회형평 위촉직원) 사업지원(B-3)경쟁률 3.67:1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공고문] 2026년 제1차 계약직원(휴직대체 등) 채용.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 2026년 제1차 계약직원(휴직대체 등) 채용.pdf

결격사유

우리원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 제8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8. - 9.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부터 5년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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