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6년 제1차 계약직원(용역사업)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
응시자격
(공통) ○ 학력, 경력 등에 별도 제한 없음 ○ 우리원 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별 및 연령 제한은 없으나, 우리원 인사규정에 따라 모집직무별 임용예정일(2026.04.01.) 기준 정년(60세) 초과하는 자는 지원 불가 ○ 모집직무별 임용예정일(2026.04.01.) 기준 즉시 근무 가능자 ○ 군 복무자의 경우, 모집직무별 임용예정일(2026.04.01.) 기준 즉시 근무 가능한 전역 예정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자립준비청년(보호조치 종료 후 5년 이내),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비수도권 지역인재, 이전지역 인재, 청년, 경력단절여성,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가점 사항
가산점 부여 또는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가산점 적용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자립준비청년(보호조치 종료 후 5년 이내),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비수도권 지역인재, 이전지역 지역인재 ○ 우대사항(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청년, 경력단절여성,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서류전형(3배수 이내) ○ 적부평가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검토하여 블라인드 위배, 불성실 기재 등 적격·부적격 판단 ○ 정량평가(20점) : 일반자격증, 어학성적, 논문실적, 전문분야 자격증 등 평가 ○ 정성평가(80점)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 * 평가항목 : 직무전문성,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발전가능성 ※ 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80점) 100점 만점으로 평균 70점(가산점 포함) 이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3배수 이내 선발, 70점(가산점 포함) 미만 불합격 ※ 합격배수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 면접전형(1배수 이내)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 직무심층면접(발표PT포함) : 모집분야별 직무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PT발표 및 발표내용, 입사지원서 기반 질의응답 - 발표주제 : 면접 당일 공개(발표주제 공개 후 30분 준비시간 제공) ○ 면접형태 : 개별면접(多 대 1) ○ 면접시간 : 1인당 20분(발표 3분 이내) ○ 평가항목(100점) : 직무전문성,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조직적합성 ※ 필요시 직무역량 평가를 위해 외국어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음 ※ 평균 70점(가산점 포함) 이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1배수 이내 선발, 70점(가산점 포함) 미만 불합격 ※ 동점자 발생 시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 고득점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우리원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 제8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8. - 9.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부터 5년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