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2026년 제2차 직원채용 공고
이 공고가 우대하는 자격증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연구
응시자격
○ 기간제 근로자 - 전산, 행정 - 전산전문요원 중급기술자 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사자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IT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 전산전문요원 초급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IT관련 경력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 행정전문요원 가등급 ㆍ채용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자 ㆍ채용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ㆍ채용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행정전문요원 나등급 ㆍ채용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ㆍ채용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행정전문요원 다등급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채용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또는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 이상 취득자 ○ 기간제 근로자 - 연구직 - 책임연구원 ㆍ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5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 ㆍ석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10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 ㆍ학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12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 ㆍ전문학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15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 ㆍ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가 인정한 자 - 선임연구원 ㆍ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ㆍ석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5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 ㆍ학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7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 ㆍ전문학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10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 ㆍ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가 인정한 자 - 연구원 ㆍ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ㆍ학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3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 ㆍ전문학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5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 ㆍ고등학교 졸업 후 7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 ㆍ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가 인정한 자 - 연구보조원 ㆍ해당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ㆍ전문학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2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 ㆍ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 ㆍ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가 인정한 자 ○ 기간제 근로자 - 청년인턴(자립준비청년 제한 경쟁) ㆍ「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 ㆍ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채용 기준에 따름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 제대군인은「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거 응시연령 상한 연장(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 우리 원 청년인턴 근무 경험이 없는 자 - 채용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직무관련 면허·자격증 소지자, 기간제 근로자
가점 사항
1.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 : 전형단계별 만점의 5%(직계존속 등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10%(본인일 경우) 가산점 부여 2.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3. 저소득층 :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4.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 평가점수 합계에 2점 가산점 부여 * 대학원 이상 제외 5.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서류전형 평가점수 합계에 2점 가산점 부여 6. 자립준비 청년 : 서류전형 평가점수 합계에 2점 가산점 부여 7. 직무관련 면허·자격증 소지자 5점 : 의사(전문의) 4점 : 의사, 변호사, 기술사(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 3점 :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약사 2점 : 간호사, 정보보안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1점 : 정보처리기사 8. 공인어학시험 점수 소지자(어학능력 필요직무 한정) 2점 : TOEIC : 900점 이상, TOEFL(IBT) : 105점 이상, TEPS : 370점 이상 1점 : TOEIC : 850점 이상, TOEFL(IBT) : 98점 이상, TEPS : 336점 이상 0.5점 : TOEIC : 800점 이상, TOEFL(IBT) : 91점 이상, TEPS : 309점 이상 * 가산점 :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응시한 결과만 인정(단,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등록된 어학성적의 경우 5년까지 인정) 9. 기간제 근로자 : 서류전형 평가점수 합계에 5점 가산점 부여
전형절차
○ 전형절차 1. 지원서 접수 : ‘26.3.19.(목) ~ ’26.4.2.(목) 17:00 2. 서류합격자 발표 : ‘26.4.14.(화) 3. 증빙서류 제출 : '26.4.14.(화)~26.4.18.(토) 4. 면접전형 : ‘26.4.20.(월) ~ ’26.4.21.(화) 5. 결격여부 심사 : ‘26.4.22.(수) ~ ’26.4.27.(월) 6. 면접(최종)합격자 발표 : ‘26.4.30.(목) 7 .임용예정일 : ‘26.5.11.(월)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임용예정일은 기관 상황에 따라 1개월 범위 내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임용 시 부서 배치는 조정될 수 있음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가 채용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