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제2026-39호] 한국장애인개발원 2026년도 제2차 정책연구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및 위촉연구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사회복지.종교,연구
응시자격
1. 육아휴직 대체 연구계약직(가급) <지원자격>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한 자로 연구경력이 있는 자 ○우리 원의 인사관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참고)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계약직으로서 우리 원 근무경력이 총 20개월을 넘지 않는 자 2. 위촉연구원 <지원자격>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우리 원의 인사관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참고)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계약직으로서 우리 원 근무경력이 총 20개월을 넘지 않는 자
우대조건
(가점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재직자, 청년인턴수료자
가점 사항
1. 육아휴직 대체 연구계약직(가급) <우대사항>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이후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연구 수행 유경험자 ○사회조사방법론 또는 통계 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2. 위촉연구원 <우대사항>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연구 수행 유경험자 ○사회조사방법론 또는 통계 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가점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재직자, 청년인턴수료자
전형절차
○ 전형절차/선발예정 배수 - 1차 서류전형/5배수 - 2차 면접전형/1배수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