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직 채용 공고

신입+경력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기
채용인원
1명
학력
박사
접수마감
4.6(월)

직무분야 (NCS)

연구

응시자격

º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마감일이 속하는 월 기준 3년 이내의 관련 분야 연구실적이 300% 이상인 자 ※ 연구실적은 지원 마감일이 속하는 월 기준 3년 이내로, 지원마감일까지(23.4.1. ~ 26.4.6.) 게재(출판)된 실적임. ※ 연구 실적은 출판된 학술저서(ISBN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국내외 공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SCI<SCIE 포함>, SSCI, A&HCI 등), 박사학위 취득 논문에 한하여 인정하며, 저자 수에 따른 인정 환산율 등은 연구원 규정에 따름. ※ 다만, 박사학위 취득 논문은 발표 기간에 제한 없이 100%로 인정함. º 연구원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는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는 임용 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 기피자 - 연구원 징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비리로 직권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º 연구원이 지정한 날에 근무 시작이 가능한 자(2026. 7. 1. 예정) º 연구원 「인사규정」 제33조에서 정한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연구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불합격 처리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임용 후 발견된 경우 「인사규정」 제2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직권 면직할 수 있음.

우대조건

취업 지원 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인재, 청년, 경력단절여성, 한문학, 한국사학, 고문서(문헌)학 전공자, 한문 해독 능력 우수자, 초서 해독 능력 우수자

가점 사항

취업 지원 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인재, 청년, 경력단절여성, 한문학, 한국사학, 고문서(문헌)학 전공자, 한문 해독 능력 우수자, 초서 해독 능력 우수자

전형절차

기초심사→연구실적심사→ 면접심사 1) 기초심사 : 응시 서류를 바탕으로 전공 일치 여부, 학문적 이력 등을 심사(3배수 이내 선정) 2) 연구실적심사:지원자가 제출한 지원마감일이 속하는 월 기준 3년 이내의 300% 이상 연구실적의 학문적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3배수 이내 선정) 3) 면접심사:구술 면접을 통한 인성 및 임용 적합성 등을 심사

채용 분야

연구직(한국학 (인문·사회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01. [한국학중앙연구원 채용 공고 제2026-01호] 연구직 채용 공고.pdf
입사지원서02. 입사지원서.hwp
기타03. 연구실적심사 대상 연구실적물(300퍼센트) 연구실적 목록 직무수행 계획서.hwp
기타04.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환산율.pdf
기타05. 연구실적심사 대상 연구실적물(300퍼센트) 인정 기준 관련 안내 사항.pdf
기타06. 채용 이의신청서.hwp

결격사유

º 연구원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는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는 임용 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 기피자 - 연구원 징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비리로 직권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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