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2026년 기간제 계약직(일반 계약직,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영업판매
응시자격
[전 채용분야 공통사항] o 학력, 전공, 학점, 성별, 어학성적 등 제한 없음 ※ 직무에 따라 별도 자격 요구 가능, 직무별 지원자격 별도 확인 필수 o 진흥원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붙임1.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 참고 o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o 임용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사항] o 체험형 청년인턴 - (공통자격) 청년: 임용일 기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상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연령 대상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따라 제대군인의 경우, 청년인턴 연령기준을 복무기간별로 연장적용 가능 ①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②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③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 (별도자격) 문화우편상품 디자인[자격 제한경쟁], 경영 지원[사회형평(장애) 제한경쟁] ① 문화우편상품 디자인: Adobe Photoshop, Illustrator 프로그램 활용 가능한 자 ② 경영 지원(장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우대조건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대상자 우대
가점 사항
o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대상자 우대 o 분야별 관련 교육ㆍ경력ㆍ자격사항 우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기간제 계약직-일반 계약직(휴직 대체 포함 등)] □ 서류전형(직무별 최종 채용인원 5배수) o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50) 및 직업기초능력(50) 기반 블라인드 평가 - 직무수행능력(50): 입사지원서 기반 정량평가 * 교육(10) / 경력(20) / 자격(20) - 직업기초능력(50): 자기소개서·경험 기반 정성평가 o 합격기준: 합계 점수 40점 이상 대상자 중 고득점순 선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증빙서류 제출 필수 □ AI 인성검사(미응시 시 입사지원 포기로 간주) o 수행방법: 온라인 설문 기반 o 주요내용: 인재상, 핵심가치 등을 반영한 조직적합성 도출 등 o 활용방법: 면접전형 시 심사위원 참고자료로 제공 □ 면접전형(직무별 최종 채용인원 선발) o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50) 및 직업기초능력(50) 기반 블라인드 평가 - 경험면접 기반 블라인드 평가(심사위원 3명) o 합격기준: 합계 점수 70점 이상 대상자 중 고득점순 선정 ※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 통보된 기간 내 임용서류 등록 필수 [기간제 계약직-체험형 청년인턴] □ 서류전형(직무별 최종 채용인원 5배수) o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50) 및 직업기초능력(50) 기반 블라인드 평가 - 직무수행능력(50): 입사지원서 기반 정량평가 * 교육(30) / 경력(10) / 자격(10) - 직업기초능력(50): 자기소개서·경험 기반 정성평가 o 합격기준: 합계 점수 40점 이상 대상자 중 고득점순 선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증빙서류 제출 필수 □ AI 인성검사(미응시 시 입사지원 포기로 간주) o 수행방법: 온라인 설문 기반 o 주요내용: 인재상, 핵심가치 등을 반영한 조직적합성 도출 등 o 활용방법: 면접전형 시 심사위원 참고자료로 제공 □ 면접전형(직무별 최종 채용인원 선발) o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50) 및 직업기초능력(50) 기반 블라인드 평가 - 경험면접 기반 블라인드 평가(심사위원 3명) o 합격기준: 합계 점수 70점 이상 대상자 중 고득점순 선정 ※ 경영 지원(장애) 부문,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필요 여부 확인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 통보된 기간 내 임용서류 등록 필수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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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o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o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o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o 진흥원의 징계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o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o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